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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는 한국코퍼레이션, 거래 재개 ‘파란불’
주인 바뀌는 한국코퍼레이션, 거래 재개 ‘파란불’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8.07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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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시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은 현재 추진 중인 공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9월 밸류플러스투자조합1호(이하 밸류플러스조합)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밸류플러스조합은 지난달 2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스닥 상장사 인트로메딕이 대표조합원인 투자조합으로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장우석씨와 함께 이날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대금 60억원의 납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밸류플러스조합과 장우석씨는 다음달 8일 상장되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200만 주를 부여받아 총 발행주식수 대비 23.63%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도 변경된다.

최대주주는 5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19.69%를 확보한 밸류플러스조합이, 2대 주주에는 10억원 납입으로 3.94%를 보유하게 되는 장우석씨가 올라설 예정이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60억원의 신규 자본금 납입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가장 중요한 현안인 주식매매 거래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이익 흑자 기조 유지 등 매우 희망적인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주와 임직원, 고객사 모두가 원하는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코퍼레이션은 채권자 김자옥 외 35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코퍼레이션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주 인수인은 안진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한 공개매각 절차에서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막연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할 뿐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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