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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8.0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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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던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직원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납품을 청탁하고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80년대 반미운동 전면에 나서며 같은 세대에서 ‘운동권 대부’로 불렸다.

이후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허 전 이사장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수주한 소형 태양광발전 집광판 사업 일부를 불법 하도급 줬다고 보고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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