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9 (화)
기술혁신형 中企, M&A하면 법인세 감면되나
기술혁신형 中企, M&A하면 법인세 감면되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8.11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적용하는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혁신형 기업 수는 2016년 6만5909개에서 올해 6월 기준 7만412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2017년 2곳(11억5700만원), 2018년 3곳(4억1500만원)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국내 벤처투자 회수 비중은 인수합병(M&A)이 11%인 반면, 기업공개(IPO)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기준 코스닥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데 평균 11.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IPO 비중이 높은 국내 투자시장의 경우 자금의 조기 회수 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 양도가액 또는 주식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해당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유입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위축된 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