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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왜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수입했나
질병관리본부는 왜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수입했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8.1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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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특례수입했지만 일부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약품 수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를 국내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 특례수입했지만 전체 도입량의 18%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칼레트라를 지난 2월 17일, 3월 9일, 3월 16일 등 세 차례 특례수입해 총 497병(시럽)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달 8월 11일 기준 전체 도입량의 18.3%인 91병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6병은 재고 상태로 남아있다.

칼레트라는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약품이다.

특히,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진행된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서면심의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칼레트라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며 타약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칼레트라 구매계획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칼레트라 497병을 구매하기 위하여 991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질병 특성상 주로 중증환자에게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쓸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치료제를 도입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환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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