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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14년간 ‘41배’ 폭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14년간 ‘41배’ 폭증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8.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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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권칠승 의원실
출처=권칠승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폭증해, 14년간 무려 41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이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을 기소하였고 총 54명이 구속됐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응급의료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발생 가능한 2차·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19년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2018년 대비 오히려 약 200여건이 증가해,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권칠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해당 자료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러한 위법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그마저도 동법 제60조(벌칙)의 각 항·호에 따라 구분된 위반 형태별(폭행, 기물 파손, 자격증 대여, 불법 구급차 운행 등)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법률 위반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수급을 위해,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응급의료 제공이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마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반적 제도 개선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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