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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VIK 전 대표, 투자자들에게 10억원 배상해야
이철 VIK 전 대표, 투자자들에게 10억원 배상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8.1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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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VIK가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VIK와 이 전 대표 등 회사 관계자 8명은 투자 피해자 21명에게 투자금 총 10억 5684만원과 투자 날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대표 등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부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설립하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거액의 투자금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VIK 임직원들은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VIK는 투자 종목을 기획·분석할 전문 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VIK 임직원들은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종목별 투자금 가운데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 대상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용도로 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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