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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인플루언서 탈세 만연...국세청, 소득 파악도 못해
유튜브 ‘뒷광고’ 인플루언서 탈세 만연...국세청, 소득 파악도 못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8.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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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두관 의원실
출처=김두관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근 유튜브 ‘뒷광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유튜버들의 소득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탈세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탈세 문제를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광고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이른바 ‘뒷광고’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면서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서야 신규 업종 코드를 도입했으며, 지난 6월 소득신고가 완료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자료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는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탈세 무방비 현장”이라 비판하며 강력한 탈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명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됐다.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라는 외국 회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경우 수천만원의 광고비나 SNS상에서의 상품 판매 수익에 대해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김 의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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