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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신 월세 선호한 정부, 과기정통부 세종청사도 ‘월세’살이
전세 대신 월세 선호한 정부, 과기정통부 세종청사도 ‘월세’살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8.1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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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치해 있는 건물의 간판./출처=시사브리핑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치해 있는 건물의 간판./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모든 호기심은 유니클로에서 시작됐다. 세종시 행정부처를 돌아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의혹이 생겼다.

과기정통부 건물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상징인 ‘유니클로’와 ‘ABC마트’가 입점해 있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상황에서 정부부처 건물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상징인 두 점포가 입점했다는 것에 의아스러웠다.

그래서 도대체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들어간 건물은 ‘세종파이낸스센터’라는 건물이었다.

정부부처 그것도 본청이 민간기업 건물에 임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출장소가 민간기업 건물 임대로 들어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부부처 본청이 민간기업 건물에 임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기정통부 “행안부에 물어봐라”

그래서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접촉을 했다. 돌아온 답변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이전 추진을 주관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 물어보라는 답변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과 ‘행정도시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세종시로 이전하게 됐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과천시에 본청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지난해 7월 세종시로 이전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했다.

과천시에 본청 건물이 있고, 신청사 완공은 내년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에 임대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정부부처 관계자의 답변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KT 혹은 KT&G 건물에 임대로 들어갔다면서 과기정통부의 임대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경우에는 공기업 건물에 들어간 경우이지만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 건물에 임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케이스였다.

1년에 수억원 임대료 납부

과기정통부는 해당 건물을 임대하면서 1년에 수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가 통상적으로 억단위라면 보증금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된다.

물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혈세가 그만큼 낭비가 된다는 점에서 과천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세종시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치해 있는 건물 1층에 유니클로 매장이 들어서 있다./출처=시사브리핑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치해 있는 건물 1층에 유니클로 매장이 들어서 있다./출처=시사브리핑DB

또한 세종시에는 수많은 민간기업의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에 임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

왜냐하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세종레드랜드인데 수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종파이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유주가 세종레드랜드로 돼있다.

그런데 세종레드랜드의 홈페이지상 전화번호와 등기부등본상 전화번호로 취재에 들어갔지만 모두 ‘결번’으로 나왔다. 즉, 소유주와 접촉도 되지 않는 건물에 과기정통부가 임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종레드랜드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제무재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라는 기록이 돼있다.

부연하면, 세종레드랜드는 관련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만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사가 ‘의견 거절’을 표명한 것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해당 건물에 임대로 과기정통부 본청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내년 말이면 신청사가 완공되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천에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부처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관련 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오늘도 임대료로 혈세가 나가고 있고, 과천청사는 옛 영화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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