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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 보험급여도 급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 보험급여도 급증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8.2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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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5년 전에 비해 43만여명 증가한 가운데, 이들에게 지출된 보험급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수는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9만여 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해 가장 많았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으로 3만여 명 늘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 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올해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4만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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