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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매도 악용 방지법’ 발의...“공시 요건 등 강화”
박용진, ‘공매도 악용 방지법’ 발의...“공시 요건 등 강화”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8.2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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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용진 의원실
출처=박용진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회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는 일명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됐다. 이 금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도 포함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시요건을 강화시켰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반 시 처벌도 포함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면서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면서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24일 박용진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인정해야 한다.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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