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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성매매업소 업주 검거
광주경찰서, 성매매업소 업주 검거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09.02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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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음란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박모(41)씨를 청소년보호법의 위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모 연예기획사'라는 유령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뒤 50여 명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광주 서구 상무·풍암·금호지구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여성의 나체사진이 들어간 음란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한 박씨 친형(44)의 행방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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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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