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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구속 기소...시민단체 ‘당연’ 삼성 ‘검찰 무리 거듭’
이재용 불구속 기소...시민단체 ‘당연’ 삼성 ‘검찰 무리 거듭’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9.02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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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출처=뉴스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추진됐다며, 1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일제히 한 목소리로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이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이재용 "자본시장 교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합병이었다고 판단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끝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병을 결정했다는 결론을 낸 셈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불공정 합병이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의 결론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나왔다. 이를 두고 검찰은 “빙산의 일각에서 출발해 빙산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불법승계와 분식회계에 관여한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출처=삼성그룹
출처=삼성그룹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 “이재용 기소 당연” 한목소리

이날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한 목소리를 내며 엄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 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며,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소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는 법치국가의 질서와 시장을 농락한 이재용 부회장 등을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이상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나 치료적 사법을 내세워 이 부회장 봐주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재벌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도 사법정의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이 부회장의 기소를 두고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재판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에게 또다시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어 코리아디스카운트로까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처분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하며 밝힌 수사 의지를 환영한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이재용 기소 목표로 무리 거듭”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이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내용은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영장심사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것으로 반박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팀이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원회와 법원 영장심사 결과가 근거라고 했다.

전문가 등 국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결정했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영장심사에서도 법원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새로 공소사실에 추가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느닷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삼성물산이 합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이득이 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밝혀 나가겠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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