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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여야 합의
국회 환노위,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여야 합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9.0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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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기자협의회
출처=국회기자협의회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돌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정세균 총리에게 가족돌봄휴가 확대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돌봄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가족돌봄휴가확대법’인 남녀고평법(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가운데 하나로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발의한 법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은 코로나19로 인한 현행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안이었으나 가족돌봄휴가 확대에 대한 조항이 이번에 함께 통과됐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해 이미 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지금과 같이 휴원, 휴교 조치에 더 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자녀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어려움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이러한 긴급돌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여 현행 가족돌봄휴가에서 추가로 10일을, 한부모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가족돌봄휴가 확대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됨에 따라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차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듯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 등의 가족돌봄지원에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임이자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통과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당론 1호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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