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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 공공요금 감면 가능해지나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 공공요금 감면 가능해지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9.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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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용기 의원실
출처=전용기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월(-16.8%)부터 7월(-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등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가스·수도·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6월까지였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일시적인 영업장 폐쇄와 영업시간제한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용기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들의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이고 생존 가능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를 넘어 가스·수도·전기 요금 감면 같이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피해 지원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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