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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 건설사 CEO 감옥행”...박동욱 현대건설 CEO “나 떨고 있니?”
“사망자 발생 건설사 CEO 감옥행”...박동욱 현대건설 CEO “나 떨고 있니?”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9.1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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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박동욱 CEO/출처=현대건설
현대건설 박동욱 CEO/출처=현대건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이천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원도급사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원도급사와 설계, 시공, 감리 사업자 등 건설 주체별로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원도급사는 설계·시공·감리사에 안전 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원도급사의 최고경영자와 법인도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발주자 등 권한이 큰 주체가 그 권한에 비해 책임은 적게 지기 때문에 반복된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해당 법안 국회 통과하면 건설회사 대표는 감옥행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건설회사의 CEO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9개월간 현장에서 6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 2~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현대건설을 비롯한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등 4개사다.

비록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지만 현대건설이 사망사고 1위 건설사라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박동욱 CEO가 감옥에 갈 확률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동욱 CEO가 감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건설이 사망사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근본적인 안전점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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