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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건설, 익산·김제시에 10억 손해배상 지급
대림건설, 익산·김제시에 10억 손해배상 지급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9.1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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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건설 조남창 대표이사/출처=대림건설
대림건설 조남창 대표이사/출처=대림건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새만금권역 합류식하수월류수(CSOs) 설치사업에 따른 입찰담합이 종지부를 찍었다.

익산시 하수도과 관계자가 본지에게 알려온 내용에 따르면 고려개발(현 대림건설)과 익산시 10여억 원과 김제시의 각각 손해배상에 대해 5년여간의 걸친 지루한 공방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전북 익산시는 5년 전 새만금권역 합류식하수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고, 지난 8월 14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이 종로됐다고 하수과 관계자는 전해왔다.

이에 이번 소송으로 익산시는 원 청구금액인 10억4천여만 원 전부를 받게 됐다. 아울러 김제시 역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별반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측해 이번 결정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2010년 한국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발주한 새만금권역 CSOs 사업에 대해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98.8%라는 높은 낙찰율로 선정됐다.

하지만 입찰담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초 대기업들의 입찰담합을 조사하면서 고려개발 컨소와 경쟁사인 한라산업개발 컨소시엄 간의 입찰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익산시는 공사를 수주한 고려개발과 한라산업 등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나섰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졌다.

소송 당시만 해도 익산시는 총 공사비 278억원의 10%인 27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연손해금 청구 등으로 인해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결국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익산시와 공동으로 소송에 나섰던 김제시 역시 지분에 따라 이번에 손해배상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다.

한편, 대림건설은 지난 6월 30일자로 고려개발과 삼호개발을 합병해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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