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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의 3분의 1...주택공급 정책에 반영해야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의 3분의 1...주택공급 정책에 반영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9.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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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송석준 의원실
출처=송석준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국토면적에 34%로 여의도 면적의 1만17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9년 말 현재 2만5158㎢로 국토면적(10만253㎢)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유지의 96.9%인 2만4370㎢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1%인 788㎢는 일반재산이며, 국유지의 64.5%인 16,231㎢가 임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2019년 말 현재 8880㎢로 국토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468㎢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6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515㎢, 일반이 1365㎢이다.

또한 최근 17년간(2003∼2019년) 사회간접시설·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취득한 토지는 총 2322.5㎢(245조4530억원)으로 여의도 면적의 800배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0년 국가예산(추경제외)의 절반(47.8%)에 해당한다.

200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수도권 택지조성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는 216.5㎢(29조 7,051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74.2㎢(10조3467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이 43.5㎢(5조853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30.7㎢(4조4,936억원)을 각각 취득했다. 2018년도 대비 토지면적은 13.0%가 증가하였고 보상액은 21.4% 늘었다.

사업별로는 도로 26.9㎢(4조2668억원), 공원·댐 6.3㎢(8조7378억원), 공업ㆍ산업단지 6.1㎢(1조 1,451억원), 주택·택지 6㎢(2조 4,032억원) 순이다. 2018년 대비 공원사업의 증가가 두드러져 보상액과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아울러 2019년도 보상액을 보상대상 물건별로 분류하면 토지보상 10조3467억원(88.83%), 지장물보상 9720억원(8.35%), 영업보상 1014억원(0.87%), 농업보상 783억원(0.67%), 어업보상 112억원(0.1%)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국공유지가 국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이러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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