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온라인 시장, 위조상품 활개...올해 들어 ‘폭증’
온라인 시장, 위조상품 활개...올해 들어 ‘폭증’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9.1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김경만 의원실
출처=김경만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올해 들어 온라인 상거래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 2020년 7월 현재 1만1176건으로 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8년 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 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침해 신고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전체 신고건수 중 온라인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97%, 2020년 7월 현재 98.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이러한 위조상품(상표권 침해)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2011년 전체 침해건수 대비 형사입건수는 17.2%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5%만이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기준 형사입건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형사입건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3월에 출범했지만, 인원은 출범 전 24명에서 2020년 현재 30명으로 6명 증원된 것이 전부이며, 예산은 5억 8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증가한 7억4천만원으로 공권력 집행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 피해자로부터 불법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요구받지 않더라도 불법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불법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상품판매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경만 의원은 “온·오프라인 모두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위조상품이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