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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현대건설 부실 공사 논란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현대건설 부실 공사 논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9.15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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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전경/출처=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전경/출처=한국수력원자력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다수의 공극(구멍)이 발견된 것은 야간에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보고한 공극 점검 결과를 보면 1989~1996년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작업 절차서에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다짐 작업에 대한 주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부실 공사로 공극 발생

대형 관통부, 보강재·철근 밀집부 등 공극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다짐 관련 규정이 없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공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빛 3·4호기 건설이 완료되고 1996년부터 시작된 한빛 5·6호기 건설 시에는 작업 절차서에 다짐 작업 시 주의사항이 있었다.

더욱이 공극 발생 부위의 콘크리트 타설 시간대를 확인한 결과, 주로 야간에 작업이 이뤄졌다.

한빛 4호기의 깊이 1.57m 대형 공극이 발생한 부위의 작업 시간도 새벽 시간인 오전 1시 30분이었다.

심야 타설 작업은 한빛 3·4호기가 16회로, 한빛 1·2호기 9회, 한빛 5·6호기 1회와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설계가 잘못돼 임시보강재와 철근이 당초보다 더 많이 설치돼 콘크리트 다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야간까지 작업이 이뤄져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3호기는 124개 공극이, 4호기는 140개 공극이 발견돼서 11일 기준 3호기는 856일, 4호기는 1천214일 동안 가동을 멈췄다.

현대건설 “법적 의무 다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위원화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거쳐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부사장)는 부실공사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현대건설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의원들은 3호기와 4호기 공사는 예정 기간보다 8개월 늦게 시작하고도 2개월 일찍 끝나 공사기간을 10개월 단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당시 현장에서 설계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보강재를 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그냥 진행한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따졌다.

송 전무는 “발주처에서 받은 시방서대로 했지 현장에서 임의로 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극 발생이 야간 부실 공사 때문이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원자력위에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천문학적인 손배소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원자력위의 공식 조사 결과 발표로 현대건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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