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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현장실증 없어 사용안되는 신기술 지원 박차
해양수산부, 현장실증 없어 사용안되는 신기술 지원 박차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9.1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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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현장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대상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45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험시공은 현장시공 실적이 없는 특허나 신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정부분에 시공기회를 부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2018년에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총 28건의 시험시공 지원사업을 공모받아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의 국내기술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4건은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건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관련 ▲세그먼트를 접합한 테트라포드형 소파블록 제조기술(연안정비) ▲다기능 테트라포드(연안정비) ▲수중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 시공방법(포항 영일만) ▲경량혼합토 표층처리공사(부산항 신항) 등이 설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목포북항)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대보항) ▲PSP(Plastic Sheet Pile)을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무창포항) ▲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목포신항) 등은 발주절차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공모된 신기술의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시험시공 가능사업 검토를 거쳐 연말에 최종 지원대상 신기술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등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을 통해 신뢰도 높은 실증자료 및 시공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신기술 개발의 촉진과 기술 수준의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해외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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