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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만 해도 ‘특허등록’ 의미 혼용...앞으론 안된다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등록’ 의미 혼용...앞으론 안된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9.1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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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출처=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출처=특허청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현행법상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법적인 준거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시 다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초래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와 혼동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가능성, 제품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이어져 결국 주가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8월) 특허출원 총 건수는 105만6266건, 이 중 절반 정도인 57만6089건이 특허로 등록됐다.

특히, 특허출원 신청 자체가 거절된 경우도 26만5932건이며, 1258건은 특허 등록 이후 취소된 건수이다.

이에 따라 황운하 의원은 지난 18일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특허에 대한 정의도 없는 특허법을 지금까지 방치한 국회와 특허청이 모두 문제”라면서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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