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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조차 못 건다”...노웅래,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발의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조차 못 건다”...노웅래,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발의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9.1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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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웅래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최근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올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오히려 16.6%나 증가했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되어 실효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했다.

노웅래 의원은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하여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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