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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음주단속 약화됐다(?)”...올해 음주 교통사고 급증
“코로나 이후 음주단속 약화됐다(?)”...올해 음주 교통사고 급증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9.2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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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
출처=경찰청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찰의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올해 들어 음주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은 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지난 7월21일부터 9월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을 단속해 1만68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음주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기록한 1만6870건 대비 29건(0.2%) 늘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36명에서 34명으로 2명(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올해 8월 말까지 면허취소 대상도 확대하며 단속했다.

기존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를 정지했다. '0.08~0.1% 미만' 1만7810명의 면허도 취소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올해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는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사전 홍보를 통해 경찰의 단속 의지를 알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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