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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경찰, 5년간 150번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경찰, 5년간 150번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9.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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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기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일선 경찰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등 315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2019년 사이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5768건으로, 2015년 1167건에서 지난해 1756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315건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경된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또한 이의신청으로 처리 결과가 번복된 경우는 2015년 41건, 2016년 42건, 2017년 53건, 2018년 7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등이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각 지방청 이의조사팀에서 재조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서울이 2298건으로 1위를 차지해 전체 6575건 중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남부가 739건(11.2%)으로 2위, 경기 북부는 497건(7.5%)으로 3위를 기록했다.

1차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안 중 내용변경 오류는 대구가 40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 35건(23.3%), 인천 34건(22.6%), 대전 28건(18.6%)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번복되는 ’가피변경‘의 경우 경기남부가 31건으로 전체 150건 중 20.7%를 기록했고, 이어 경북과 대구가 22건으로 조사됐다.

김영배 의원은 “해마다 50건 이상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번복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인권 침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선 서에 소속된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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