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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선박 내부용 무용제 도료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과 공동 개발
KCC, 선박 내부용 무용제 도료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과 공동 개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9.2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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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선박용 무용제 도료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했다. 사진은 친환경 무용제 도료 적용 예정 선박과 동일 선종인 폴라리스쉬핑의 광석선./출처=KCC
KCC는 선박용 무용제 도료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했다. 사진은 친환경 무용제 도료 적용 예정 선박과 동일 선종인 폴라리스쉬핑의 광석선./출처=KCC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KCC는 친환경 무용제 도료 ‘코레폭스(Korepox) H.B. EH3600’을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박용 도료 난연 인증을 획득해 선박 내부 거주구·엔진룸 등에 적용 가능한 제품으로, 향후 선박의 다양한 부위에서 친환경 무용제 도료의 적용 확대가 기대된다.

KCC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코레폭스 H.B. EH3600은 선박에서 물에 잠기지 않는 부위의 모든 철 구조물에 표준 사양으로 추천 및 적용 가능한 중방식용 무용제 도료다.

기존 용제형 도료의 우수한 색상 보유력과 방청성(녹 방지) 등 물성은 유지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일종인 용제(Solvent) 성분이 없는 무용제형 도료로 탈바꿈해 친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선박용 도료 난연인증(IMO SOLAS: Fire-Retardant Certificate)을 획득해 선원들이 근무하고 생활하는 거주구, 각종 설비들이 설치된 기관실(엔진룸) 등에 적용 가능하다.

우수한 난연 성능으로 화재 발생 시 도료가 칠해진 면을 타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을 줄이는 등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장기 해양 환경이나 부식성이 심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물성을 발휘해 철 구조물을 보호하며 사용자의 안전까지 확보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KCC는 이번 코레폭스 H.B. EH3600 개발을 통해 물에 잠기는 선박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 등 선박 내 전 부분에 칠할 수 있는 무용제 도료 제품군을 확보했다.

선박의 해수 침적 부위에 적용되는 WBT(Water Ballast Tank, 평형수 탱크)용 무용제 도료 “코레폭스(Korepox) H.B. EH3000” 제품과 함께 앞으로 선박의 다양한 부위에 친환경 무용제 도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용제 도료는 도장 작업 시 화재 사고의 위험이 없고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이지만, 다양한 도장 환경과 선박 건조 작업 조건에서 균일한 품질을 내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상용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KCC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친환경 기술 적용 확대 정책에 발맞춰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친환경 도료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신조선용 무용제 도장사양 표준화와 함께 차별화된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KCC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친환경 규제용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용제 도료 제품 자체의 우수한 물성과 작업성 및 안정성을 함께 제공하는 차세대 선박용 표준 제품으로 무용제 도료 기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조선소의 조선 경쟁력 확보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기술 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친환경 무용제 선박용 도료 공동 개발을 주도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WBT용 및 거주구용(엔진룸용) 도료 개발과 함께 선박 전 부위 친환경 도료 적용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신조선 건조 경쟁력 확보와 함께 인류의 공통 목표인 친환경 작업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도장 시설에 대한 친환경도료 사용 규정이 신설됐으며, 도장 작업 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미만인 도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조선소에서는 기존 용제형 도료 사용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 염려가 없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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