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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동탄 해링턴레지던스', 시공사-시행사 싸움에 피해는 '눈덩이’
효성 '동탄 해링턴레지던스', 시공사-시행사 싸움에 피해는 '눈덩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9.2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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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효성그룹
출처=효성그룹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와주세요...제발....대기업 XX이 적폐적 갑질로 서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은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동탄 해링턴레지던스' 호텔 분양자가 올린 글이다. 1층 상가를 분양받은 정모씨는 호텔 오픈에 맞춰 개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갑작스런 출입 통제로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더이상 피해를 당할 수 없어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XX은 효성을 의미하며 효성중공업을 지목했다. 해당 국민청원의 내용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비 싸움으로 인해 해당 호텔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 6일 화성시 반송동 동탄복합단지 내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 앞에서 효성 갑질 중단 촉구 집회까지 열었다.

또한 공사비 사기와 부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배임, 업무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고소, 고발된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준공 완료 수개월 됐지만 오픈 못해

해당 호텔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복합단지 내 신축된 스타즈호텔 피리미어 동탄으로 준공 완료 두달이 넘도록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는 '(주)우리나라'이고 시공사는 '효성중공업'인데 수백억원대 공사비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은 반송동 94번지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3만6천656㎡이고, 지하 5층 지상 20층로 호텔 440실, 레지던시 254실, 상가 69실 등으로 지난 4월 14일 준공 완료됐다.

분쟁은 시행사 (주)우리나라와 시공사 효성중공업 간에 체결한 평당 공사비가 500만원이냐 57만원이냐를 두고 지난한 싸움을 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주)우리나라는 평당 공사비 500만원을 제안한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효성 측이 평당 570만원짜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했다.

(주)우리나라는 날인을 거부하자 효성 측이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당 공사비 500만원은 실시 설계 납품 후 정한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준다고 확약해 날인을 했다는 것이 (주)우리나라의 주장이다.

이후 (주)우리나라는 효성 측에 확약서 발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발급은 해주지 않은 채 공사비 570만원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고, 결국 양사는 지난 2017년 7월 24일 상호견적 후 공사비 및 공사 범위 등을 협의해 별도로 정하고 정해진 내용은 공사 도급 계약서에 우선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효성 측이 공사비 도급 내역서 작성 및 제출 요청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공사비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시행사 측의 이야기다. 그래서 (주)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까지 전체 공사비 554억원 중 279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공사비는 중단된 상태다.

(주)우리나라는 3월 14일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시행사에 따르면 효성 측이 준공 완료 이후 A/S를 빌미로 불법점유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효성 측은 평당 공사비 논란에 대해 시행사 측과 처음부터 협의된 사항으로 공사비 사기라는 시행사 측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시행사의 억지로 인해 효성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5월 8일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7년 3월 제안서 제출 당시 도급 공사비 500만원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이후 건설 관련 요청사항에 의해 공사비가 인상됐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하면 같은해 4월 4일 양사 관계자 및 기술자문, 감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설계 회의 당시 시행사 측 요청사항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협의함에 따라 같은 달 20일 평당 공사비 570만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효성 측은 밝혔다. 그리고 25일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효성 측은 이야기한다.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 전경/출처=다음 로드뷰 캡처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 전경/출처=다음 로드뷰 캡처

시행사인 (주)우리나라 측이 밝힌 계약 과정서 PF 대출용이고 확약서를 추후 작성해주겠다고 확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효성 측은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공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32개월 책임준공계약 때문이고, 무단점거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준공에 따른 A/S 뿐이라면서 시행사 측 즉 (주)우리나라 측의 주장을 강력 부인했다.

시행사, 공사비 사기 등으료 효성 고소

이런 가운데 시행사 측은 효성 측이 계약 과정서 단일 시공사로 참여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회사인 진흥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끼워 넣었다면서 지난 3월 4일 공사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효성 측은 어떤 불법행위나 갑질도 없었다면서 법적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호텔이 조속히 정상 운영돼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수분양자에게

이처럼 시행사인 (주)우리나라와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호텔에 상가 분양을 받았던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주)우리나라와 효성중공업 어느 누구도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제대로 터진 꼴이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행사인 (주)우리나라 관계자는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를 마냥 지켜만 볼 수 없어 우리 자금 100억원 가량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호텔과 상가가 가오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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