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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리바다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피소
[단독] 소리바다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피소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9.2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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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파장이 일파만파다.

본지 취재결과 소리바다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J기업 A회장을 비롯해, B대표이사 등 소리바다 전·현직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J기업은 보유 주식의 반대매매로 인해 지난 8월 7일 기준 354만8047주(지분율 3.70%)까지 그 주식수가 낮아진 소리바다의 전 최대주주이며 아직 소리바다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 지배주주다.

29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전 최대주주였던 J기업 및 전·현직 임원들이 소리바다의 자금 최소 5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유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주주등 에게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유상증자 및 전환 사채 발행으로 130억원 상당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고, 사채 전환을 통해 120억원 상당의 부채를 면하게 된 소리바다가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임금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져 부당한 자금 유출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히, J기업 A회장이 지난 6월 주식회사 C법인의 의무전환 전환사채를 소리바다로 하여 취득하게 하고 이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으며 대여금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비상장 법인 지분을 담보를 회사에 제공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도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회차 전환사채 발행과정에도 잡음이 일었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8월 크라운실업을 대상으로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지만 올해 3월 발행금액 50억원, 대상자가 모두 A회장이 실질 사주로서 운영하는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인 J기업 등 5명으로 변경됐다.

만기 이자율이 3%에서 7%로, 연체이자를 10%에서 19%로 대폭 증가됐고, 발행회사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전매 가능한 조항도 추가됐다.

소리바다는 이 50억원을 저축은행 등에 예금으로 예치한 후 J기업이 부담하던 주식담보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예금 채권 근질권을 설정해 소위 ‘꺽기’ 방식으로 공시 의무를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스크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먼저 4월과 7월에 체결된 총 119억원의 마스크 공급 계약이 계속된 정정공시를 통해 11월로 미뤄졌다.

특히,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안산 제1공장 소재지에는 마스크 생산을 위한 어떠한 설비도 확인되지 않았고, 소리바다와 15억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롤러브이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주소지에는 이미 폐업한 롤러스케이트장이 위치해 사업의 진실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는 세 차례에 나누어 총 7억원을 롤러브이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롤러브이 주식회사는 안산 단원구 소재 건물에 보증금 2억원, 월세 1600여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6억원의 용처는 밝혀지지 않아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마스크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나 다수의 중간 유통망이 존재해 실질적 이익은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 “소리바다가 계약한 업체중 엠피에스파트너스는 2010년 주가부양, 대표 및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된 D사 임원들이 다수 포진된 회사로 마스크 관련 사업의 수행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측근 채용 비리 관련 내부 고발 등도 고발장에 담겼다. A회장은 소리바다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법률상 배우자인 E씨를 사내이사로 등재시켜 약 1억1천억원 상당의 연봉을 지급했고, 또 다른 여성 특수관계인인 H씨 등을 미등기 이사로 임명해 약 2억4천억 원 상당의 연봉을 출근 및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해 온 의혹도 제기됐다.

게다가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거주하는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초호화 부동산의 월세 임대료 등을 소리바다와 자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리스 비용 8천여 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법무법인 청담 관계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소리바다의 최대주주는 1235만382주(12.87%)를 보유한 중부코퍼레이션(대표 문성민)으로 소리바다를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본지의 소송 사실 확인 요청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아끼며 “소리바다의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A회장은 “고발당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라면서 “고발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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