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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용한 55억 카드깡 조직 검거
‘인터넷 쇼핑몰’이용한 55억 카드깡 조직 검거
  • 김기래 기자
  • 승인 2010.09.1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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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카드 사칭한 대출사이트 및 콜센터도 운영

인터넷 대형 쇼핑몰을 이용해, 점조직 형태의 55억대 카드깡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청장 양성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국내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총 55억원 상당의 일명 “카드깡”을 해주고 16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카드깡업자 임모(39)씨와 모집책인 또 다른 임모(38)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카드깡에 이용된 물품을 처리해 온 유통업자 김모씨(32)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0여명의 알선책과 유통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약 6천명의 대출희망자에게 총 55억원 상당의 물품을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입토록 한 뒤 일명 “카드깡”을 해주고 16억5천만원(30%의 수수료)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카드깡 업자 임씨 등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은 대량으로 물건 구매가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은 돈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모집책, 알선책, 카드깡업자,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중 모집책 임모(38세)씨는 유명 카드를 사칭한 대출광고 사이트와콜센터를 운영하고, 지식인 코너 등에 자문자답식 대출광고를 매일 100여건씩 올려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알선책은 이들을 카드깡업자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깡 업자는 쇼핑몰에서 대출 희망자가 ‘커피, 라면’ 등의 물품을 실제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 30%의 수수료를 떼 갔으며, 카드깡을 통해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진 물품은 도매가의 90~95% 정도에 영등포 시장 등지에서 손쉽게 처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카드깡을 통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시킴으로써 결국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카드깡을 통해 1,000만원을 대출한 경우, 과도한 30%의 수수료와 연15%의 할부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등 카드깡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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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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