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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혼합간장 비율,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vs 학계·시민단체 “철회해야”
식약처 “혼합간장 비율,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vs 학계·시민단체 “철회해야”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10.0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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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비자권익포럼
출처=소비자권익포럼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소비자권익포럼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식품위행안전성학회는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혼합간장 제품의 혼합 비율 표시 강화가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표시등의 일부개정고시” 예고를 통해 “혼합간장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간장에 대한 총 질소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는 “주표시면에 표시는 표시가 아닌 ‘경고’이거나 ‘강조’의 의미다.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만한 위해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어떤것도 제시하지 않고 주표시면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여 혼합간장 시장을 줄이려는 업체나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에 동조한 악의적인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와 국민안전을 위해 어떤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정책을 수립해야 하듯이 규제나 표시도 그저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형평성, 합리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예고는 과학적 근거나 위해성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원칙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안감만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권익포럼 등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소비자알권리를 위한 식품명칭 및 표기정책간담회’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한식간장(재래식 간장)과 양조간장만을 간장으로 명칭하고 산분해방식이나 양조간장과 혼합한 혼합간장 등은 간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조미액’이라고 명칭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간장 생산량의 약 78%는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 간장이며, 간장수출량의 83% 역시 혼합간장이거나 산분해 간장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감칠맛을 선호하고 염도가 낮은 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재래식간장이나 양조간장보다는 혼합간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조간장 중심으로 세계 간장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간장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혼합간장 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표발의를 한 소비자권익포럼의 조윤미 대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형평성이 있는 식품안전규제가 아니라 일부 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인 단체나 기업, 이익집단의 주장에만 의거해 식품안전 및 표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식품제조 공법 중 하나인 ‘발효’만을 우수한 기술인 것처럼 네가티브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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