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호반건설주택 ‘베르디움’, 올해 아파트 하자분쟁신청 ‘킹’ 불명예
호반건설주택 ‘베르디움’, 올해 아파트 하자분쟁신청 ‘킹’ 불명예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05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출처=호반건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출처=호반건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올해 들어 아파트 하자분쟁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베르디움’으로 잘 알려진 호반건설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하자신청 건수)는 총 2570건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하자분쟁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호반건설주택으로 총 19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01건)에 근접한 수치다.

하자분쟁신청 건수 2위는 엘로이종합건설(98건), 3위는 GS건설(94건), 4위는 두산건설(88건), 5위는 유승종합건설(87건)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8년 3818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4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자판정 비율은 2016년 49.7%, 2017년 37.0%, 2018년 46.5%의 수치를 보이다 2019년 51.7%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하자판정률은 56.9% 수준이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하자신청 건수는 1만8657건, 하자판정 건수는 8896건이다.

박상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도 마련되는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신속한 하자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반건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6월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호반건설이 포함돼 있다.

건설현장은 많고 단속인원은 제한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건설사의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만 공기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적발업체에 대한 100% 가까이 과태료 이하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연간 위반이 누적되는 업체에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지만 법인(본사) 단위가 아닌 사업장(현장) 단위 적용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 가중처벌을 법인(본사) 단위로 적용하는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폐기물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유명무실한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으로 일부 건설업체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