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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다더니 수입차 8대 보유?
소득없다더니 수입차 8대 보유?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0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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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출처=국민연금공단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출국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3만542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입차를 6~8대나 보유한 납부예외자도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차를 8대나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가 395만원이나 되는 A씨의 경우 사업중단을 이유로 168개월(14년)동안 납부예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납부예외자 중 납부예외 기간 중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7만220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1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151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B씨의 경우 177개월(14년9개월)의 납부예외기간 동안 해외출국을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수입차 보유자, 출입국 빈번자 등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되어 있어 고액 자산가가 국민연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일부 납부회피자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소득신고 편입을 위한 노력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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