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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롯데마트에 과징금 4백억 물렸지만...피해 중소기업은 부도위기
갑질 롯데마트에 과징금 4백억 물렸지만...피해 중소기업은 부도위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10.0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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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롯데마트의 단가 후려치기를 제보해 408억원의 과징금을 끌어냈지만 정작 제보한 납품업체는 부도 위기에 놓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갑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육가공업체인 해당 기업은 지난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인건비 전가 등으로 4년간 1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업체는 지난 2015년에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408억원을 이끌어 낸 공익신고기업이다.

롯데마트와의 거래 전인 2011년에는 매출액이 610억원, 직원이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 이를 입증하는 과정 5년 등을 거치며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업체가 받은 손해배상액은 전무 하다. 현재로선 롯데마트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8일로 예정됐던 첫 기일은 연기된 상태다.

롯데마트가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손해배상 소송 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은 “100억원의 피해를 입고 5년만에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또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손실을 보전받을 시기를 놓치면 갑질 피해기업에게는 이겨도 지는 싸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공정위에서 갑질기업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했다면,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 마련, 특례지원, 장기저리 대출 등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한다”고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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