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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롯데제과, HACCP(해썹) 철회 왜 안되나
식품위생법 위반 롯데제과, HACCP(해썹) 철회 왜 안되나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10.0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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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롯데제과
출처=롯데제과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롯데제과 등 HACCP(이하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지난 5년간 모두 1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해썹 철회 건수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사후관리가 해썹 인증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강병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해썹 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은 모두 1704건에 달했다.

벌레·유리·머리카락 등 식품 내 이물질 검출이 636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73건, 표시기준위반 155건, 기준규격위반 131건, 위생취급기준 위반 122건 순이었다.

이물질검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카락 75건, 벌레 74건, 플라스틱 62건, 비닐 47건, 곰팡이 41건, 금속 32건, 탄화물 27건, 실 19건, 고무 16건, 돌 12건, 끈 12건, 나무조각 10건, 털 7건, 포장지 7건, 섬유 6건, 종이 5건, 낚시줄 4건, 오일 덩어리 3건, 그물 3건, 식물및식물 씨앗 2건, 원재료 찌꺼기 2건, 유리, 호두껍데기, 어패류 껍데기, 콩눈, 생선 뼈, 라벨 종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알 수 없는 이물질검출도 131건이었다. 영유아식 식품에서는 벌레, 플라스틱, 실리콘주걱 조각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썹 인증 업체도 5년간 3943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역시 1393곳으로 늘었다. 해썹 인증 업체 10개 중 3.5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셈이다.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가 받은 처분은 시정명령이 압도적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해썹 인증 업체 시정명령은 총 802건이 내려져 전체 1704건의 4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롯데제과, 원푸드드림, 로만 등은 5년간 2회 이상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해썹 인증 철회는 전무하다.

해썹인증의 사후평가는 해썹인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정작 사후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은 빠져있다.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사후관리가 해썹 인증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해썹은 식품 안전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TV 광고까지 송출하며 인증 제품의 식품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인 식품위생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해썹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썹 인증 시 엄격한 사전 심사를 도입하고, 사후평가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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