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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직무발명 배우자 명의로 하다 ‘중징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직무발명 배우자 명의로 하다 ‘중징계’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0.1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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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내 발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특허 출원한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인사위원회에서 공사 3급 직원인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직무발명 임의 특허출원 및 미신고 등 절차 부적정(업무상 배임)'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상반기 공항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제안했고,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서를 작성하는 등 설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후 공사 신고‧승인 없이 관련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개인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2월 최초 출원에 이어 7월 재출원을 한 데 이어 11월 최종 등록을 했다. 특허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2건의 추가 출원도 있었다.

출원 명의자는 제3자인 A씨 배우자였다. 특허는 공사 재직 이후의 장래를 위한 대비책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 사규상 직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항산업기술연구원에 신고해야 하며, 공사가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가 아니면 임의로 특허 출원을 하거나 특허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공사는 해당 아이디어‧기술이 공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며 A씨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상태에서 '모인출원'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A씨는 당초 공사가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상급자의 특허 출원 검토 지시에 대해 이미 여러 곳에 특허가 출원돼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는 한편, 이후 재검토 지시에도 이러한 출원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에는 이것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규정도 인지하지 못했고, 출원을 주도한 것 역시 배우자였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공사는 ▲특허 내용이 사업 내용과 유사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점 ▲A씨 본인이 직접 변리사와 연락한 점 ▲배우자에게 구체적인 세부기술 등을 설명해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사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관받은 상태다.

공사 측은 “사건 이후 직무 관련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와 관련해 전체 부서에 관련 사규를 안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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