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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지난해 DLF 관련 부실·늑장 보고로 고용기금에 476억 손실
한투증권, 지난해 DLF 관련 부실·늑장 보고로 고용기금에 476억 손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10.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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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DLF 지연과 부실 보고로 고용기금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476억의 고용기금 DLF 투자 실패와 관련해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기금 운용사 낙찰을 위한 고의 지연 보고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직접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고용기금 584억원을 독일 국채와 연결된 파생상품인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81%인 476억원을 손해보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용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3월 감사원은 주간 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지연 부실 보고를 지적하며 적정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의문은 보고만 제대로 하면, 투자 결과에는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운용사가 무엇 때문에 오히려 책임소재가 생길 지연 및 부실 보고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투증권이 DLF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3월 초, 늦어도 4월 초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4년에 한번씩 새로운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를 하던 기간이었고, 한투증권은 입찰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었다.

통상 운용사 선정이 근소한 평가 차이로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DLF 손실 가능성이 알려질 경우 한투증권의 재운용 낙찰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투증권은 DLF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다가, 2~3달이 지난 후인 6월 4일에 이르러서야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첫 보고를 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운용사 선정 평가 작업이 마무리 되고 실무협상과 계약만 남겨놓았던 시점이다.

단순한 지연 보고로만 보기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한편, 노동부는 감사원으로부터 한투증권의 지연 및 부실 보고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 효과도 없는 ‘주의’ 촉구에 그쳤다. 감사원의 지시조차 사실상 묵살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외부위원들로 이루어진 ‘자산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라 항변하지만, 이들 위원들은 운용사 선정평가위원을 추천하는 등 사실상 운용사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의 분배 비율 등을 관장하기에 DLF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즉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다.

게다가 회의록에 따르면, 한투증권을 강하게 옹호하고 나선 한 위원은 지난해 운용사 선정 평가 시점에 한투증권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의 후원 조약까지 받았다.

한투증권 제재 수위 결정에 있어 제척 사유가 충분한데도 아무런 조치는 없었고, 결국 지연 및 부실 보고로 476억의 천문학적 손해를 끼친 운용사는 달랑 ‘주의’만 받고는 현재까지도 수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476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만도 문제인데, 감사원 감사결과 지연 부실 보고로 인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재운용을 맡기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특히, 한투증권의 지연 보고 시점이 운용사 선정평가 기간과 겹친다는 것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나랏돈 수백억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노동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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