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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쟁으로 기업들 몸살...특허심판원 존재 이유 의문
디자인 분쟁으로 기업들 몸살...특허심판원 존재 이유 의문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0.1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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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출처=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출처=특허청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내 업체 간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이 매년 빈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의 인용률은 연평균 57%로 나타났다.

흔히 ‘짝퉁’이나 ‘카피’로도 부르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표지, 상품의 형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부정경쟁행위라면서 다른 기업 제품을 특허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업계 최초의 분쟁으로 불리는 1997년 ‘초코파이 분쟁’ 1974년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상표로 등록하고 5년 후 롯데제과가 첫 글자만 바꾼 ‘롯데 쵸코파이’를 상표로 등록했다.

1997년 오리온이 롯데제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특히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CJ제일제당과 아워홈 간의 분쟁도 대표적인 사례다. 때문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심판원과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CJ제일제당은 자사의 냉면제품 포장지를 아워홈에서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모방) 위반으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두 기업의 상품형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모호한 법과 심판기준에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 심판에서 디자인 무효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5년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 및 무효심결 현황’자료를 보면, 무효심판 심결건수에 비해 인용건수는 연평균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도별 무효심판 심결건수는 2016년 202건, 2017년 256건, 2018년 256건, 2019년 172건, 2020년(8월 기준) 113건이다.

이 가운데 인용건수는 2016년 124건, 2017년 138건, 2018년 146건, 2019년 92건, 2020년(8월 기준) 70건이다.

무효심판 심결건수 대비 인용건수는 2016년 61%, 2017년 54%, 2018년 57%, 2019년 46%, 2020년(8월 기준) 62%이며, 연평균은 57%로 나타났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9년 특허청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이 역시 인용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특허청이 2017~2019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을 분석한 결과 금지청구가 포함된 1심 사건 147건 중 인용된 사건은 61건(41.5%),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1심 사건 208건 중 인용된 사건은 84건(40.4%)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전체 민사본안사건의 2017년 1심 인용률이 58.1%, 2018년 56.3%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부정경쟁행위 민사본안의 1심 인용률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조사, 심판하는 특허심판원과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특허청 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경우 올해 8월에 들어서야 부정경쟁행위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부정경쟁행위가 빈발하는 실태하는 상황에서 때늦은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부정경쟁행위는 산업경쟁력과 시장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를 심판하고 조정하는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모호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특허심판원과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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