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노웅래 “서부발전 화물운전자 인명 사고, 과적으로 인한 인재(人災)”
노웅래 “서부발전 화물운전자 인명 사고, 과적으로 인한 인재(人災)”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10.10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노웅레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지난 9월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벌어진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는 안전 수칙을 안 지켜 벌어진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 8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고 원인이 과적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는 “수긍하고,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웅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서부발전 화물차 운전자 사고는 4.5t 차량에 10t 가까운 화물을 무리해서 과적하다가 벌어졌다.

아울러 화물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등의 고정 작업도 하지 않았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작업계획서의 경우, 서부발전측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수기로 된 자료를 제출했으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묻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계획서가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향후 서부발전 측은 허위자료 제출과 위증 논란에도 직면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서부발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감사 등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또다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죽고 말았다”며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을 통과시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