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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알에스·바르다김선생·에브릿, 착한척 한 ‘갑질’기업(?)
롯데지알에스·바르다김선생·에브릿, 착한척 한 ‘갑질’기업(?)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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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성일종 의원실
출처=성일종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중 롯데지알에스와 바르다김선생, 에브릿 등 일부는 '갑질기업'으로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위 표와 같은 정책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착한 프랜차이즈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9월 29일 기준 276개의 신청 건수 중 241건을 승인해 발급하고, 14건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과징금, 시정명령을 받은 가맹본부는 총 28개로, 46회의 위반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6개의 가맹본부는 올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5년간 공정위로부터 4회에 걸쳐 제재받은 기업도 있는 등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기업도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곳은 롯데지알에스, 바르다김선생, 에브릿, 이연에프엔씨, 지엘라온 주식회사, 피에스피에프앤디 등이다.

또한 올해 들어 제재를 받은 곳은 롯데지알에스, 바르다김선생, 에브릿, 일미리, 한경기획, 이삭 등이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를 돕는 프랜차이즈본부와 이런 프랜차이즈 본부를 돕는 정부의 금융지원 취지는 좋지만, 공정위가 조사하여 제재한 기업에 ‘착한기업’ 이라는 면죄부를 주는건 섣부르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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