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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계열사 몰아주기 현대아산의 220배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몰아주기 현대아산의 220배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0.1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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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공익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재단소개 페이지를 통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1982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씌여있다./출처=고용진 의원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재단소개 페이지를 통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1982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씌여있다./출처=고용진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동일 규모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고 상당 부분 삼성계열사에 수의계약방식 등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대형병원의 외주용역비는 주로 환자와 직원들을 위한 건물 청소, 시설관리, 경비, 급식, 세탁, 전산시스템관리 등의 용역에 사용된다.

그 외의 외주용역은 병원마다 다르고 어떠한 외주용역을 하고 있는지 ‘기타용역’으로 묶어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에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재용)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외주용역은 청소, 경비 등 인원은 동급 병원보다 최소한의 인원을 고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타용역에는 1천300억원 규모의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다.

더욱이 삼성서울병원과의 특수관계법인인 삼성계열사에 한 해 14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주용역은 삼성계열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작년에는 삼성생명보험에 548억,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에는 291억, 에스원에 287억, 삼성SDS에 241억 등 삼성계열사에만 1412억을 몰아줬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매년 95% 가량의 수입과 지출이 삼성서울병원인 것으로 볼 때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형태는 병상규모가 훨씬 큰 국내 최대 병원이자 현대그룹계열인 서울아산병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현대서울아산병원은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해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용이 5~6억 수준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의 220배에 달하는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동급 병원들에 비해 외주용역비 지출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은 병상 수 당 외주용역비가 얼마나 큰지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외주용역비가 병상수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의 일반적 외주용역비인 청소, 경비, 급식비 등은 다른 병원보다 적게 쓰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외주용역비와 삼성SDS에 맡기는 전산시스템관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삼성의 위장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던 것을 문제삼아 고발한 후 2019년에 기소되었으며 삼성도 협의를 인정했고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일감몰아주기 건설수주에 삼성서울병원도 목록을 올린 바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삼성서울병원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일감을 주고 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병상의 대형병원과 비교했을 때, 삼성서울병원은 외주용역비를 고용 1인당 1억4천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병상수 규모의 길병원이 1인당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3.5배가 넘는 규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23조1항의7.가)와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제23조1항의2)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보건복지부에 회계보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의료업정지, 의료업정지에 갈음하는 10억이하의 과징금 처분, 의료업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고영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 한 결과 결산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부속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병원회계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회계 검토하는 실무자는 회계사 단 1명이 전부다.

2003년 의료법의 병원회계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이 시작됐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병원회계를 감사하거나 위반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국내 병원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유지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삼성서울병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한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장부가 5천억원대의 삼성물산(2170억, 지분율 1.05%), 삼성생명(3248억, 지분율 2.18%) 등 삼성과 관련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재벌오너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지분율은 쪼개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를 포함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회장은 지난 9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영인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고액으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진행하는 정황증거는 명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의 수상한 회계에 대한 감사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고영인 의원은 또 “삼성SDS와 삼성서울병원은 국민 1천만명 이상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원격진료까지 넘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조했다.

아울러 “삼성이 보유한 공익재단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쪼개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회적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에 더해 부당 계열사 불공정거래, 헬스케어사업 전초 기지 등으로 1석 3조 이상의 핵심기지로 삼성서울병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재단소개 페이지를 통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1982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씌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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