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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日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800억대 패소
관세청, 日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800억대 패소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1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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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성호 의원실
출처=정성호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관세청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기업들이 특허 및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해 부과한 세액 약 700억원과 환급가산금 109억원, 소송비용 4억원을 돌려준 것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소송 현황 자료(2015~2019)’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5년 동안 소송 패소로 3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패소율이 2016년 17%에서 2019년에는 36%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기업은 15억원인데 반해 다국적기업에 환급한 세액은 일반기업의 5배인 7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세청이 다국적기업과의 고액소송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관세청의 소송 대응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관세청이 소 패소 등으로 환급한 가산세 총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관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1660억원이고 환급한 가산세는 7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반대로 부과한 가산세는 1150억원이고 환급 가산세는 400억원이 더 많은 1550억원에 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면서 “관세청은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과세품질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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