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본 지는 지난 4월 27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우경건설은 “(주)에이치에스공영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사무실 및 인력을 일부 지원하였을 뿐 인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히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2020년 4월 27일 ‘화산건설→우경건설→에이치에스공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법 위반(?)’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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