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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증권, 삼성물산 주주 '합병 찬성 의결권' 위임...자본시장법 위반”
박용진 “삼성증권, 삼성물산 주주 '합병 찬성 의결권' 위임...자본시장법 위반”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10.13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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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용진 의원실
출처=박용진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에 2015년 7월 8일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 권유를 제목으로 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금융당국이 서둘러 종결 처리시킨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 내용에서 민원인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기술했다.

해당 민원 내용은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사장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합병추진을 공표한 이후 제일모직 자문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바 있다.

또한 관련 내용으로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44조제2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당시 금융당국의 민원처리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사실상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통보한 점 ▲민원이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취하된 점 등이다.

박 의원은 “석연찮게 종결, 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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