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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업체, 정책자금 2조8천억 지원받아
하도급 위반 업체, 정책자금 2조8천억 지원받아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1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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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광온 의원실
출처=박광온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업체 리스트를 제출받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439개 업체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이 2조832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선급금·잔금 미지급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발표·운용하는 중이다.

하지만 제재 취지와는 다르게 하도급법을 위반해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패널티 없이 손쉽게 받고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 2조8322억원이고,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조5567억원(280개 업체)이 산업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또한 같은 기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총 20조3800억원(정책자금 지원사업+자체 금융지원 사업)을 지원했다.

하도급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1871건의 95%에 해당하는 1781건이 경고와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 “공정위와 금융위, 정책금융기관들이 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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