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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 30조원...‘사상 최대’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 30조원...‘사상 최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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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3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조1269억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2019년 30조7455억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기준 체납액은 18조9039억원으로 이미 전년대비 61.5% 수준이어서 올해 말 체납액 규모는 2019년 수준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국세체납 증가율도 가팔라져 2016년 전년대비 2.0% 증가했던 국세 체납액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5%, 5.8% 증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체납액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살펴보면 ‘정리보류(결손처분)’된 세금은 2016년 8조2766억원에서 2019년 8조437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리보류(결손처분)’이란 결국에는 걷지 못한 세금인데 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아울러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인 ‘정리중체납액’도 매년 계속 늘어 2016년 7조원 규모에서 2019년 9조2844억원으로 커졌다. 전년도에 걷지 못한 ‘정리중체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이렇게 걷지 못한 세금(정리보류, 결손처분)과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정리중체납액)의 비중이 매년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으면서 국세청의 체납징수실적이 지난 수년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류 의원의 지적이다.

2019년의 경우 전체 국세 체납액 30조7455억원 중 27.4%인 8조4371억원이 정리보류(결손처분)됐고, 정리중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약 30.2%(9조2844억원)를 차지했다. 이 두 항목(정리보류+정리중체납액)의 비중을 합치면 연간 전체 체납액의 약 57.6%에 달한다.

최근 4년동안 이 비중이 줄곧 50%를 넘으면서 매년 밀린 세금의 절반 이상은 걷어지지 못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세금의 납기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세정지원 실적은 579만여건, 금액으로는 23.1조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매년 32∼45만여건, 6.8조원∼8.1조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정지원이 폭증한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급기야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정지원마저 폭증해 세입예산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감 있는 세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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