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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으로 둔갑해도 모르쇠 하는 ‘관세청’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으로 둔갑해도 모르쇠 하는 ‘관세청’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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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류성걸 의원실
출처=류성걸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모듈(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모듈(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셀(전지)’을 가로, 세로로 연결해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외국산 ‘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패널)’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인 것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관세청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의 국산 점유율이 78.4%나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신청시 ‘태양광 셀’의 원산지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정보 자료(모델명, 제조기업 등)만을 토대로 국산점유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 3월 27일 전남 해남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셀’이 100% 중국산인 것으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작년 9월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업부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류성걸 의원은 “주요 발전공기업의 ‘중국산 셀’사용 비율을 미루어 봤을 때 국내유통 ‘태양광 모듈’ 상당수가 중국산일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국내에 유통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은 작년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현재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 완료되는데로 추가 분석을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9년 기준 ‘태양광 셀’ 수입액은 3억8657만불(한화 약 4446억원)이며, 수입량은 2019년 5666ton으로 2017년(3,156ton)에 비해 약 1.8배 가량 늘어났다.

수입량 증가를 봤을 때 ‘태양광 모듈(패널)’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류성걸 의원은 “관세청이 작년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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