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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지인챙기기·셀프 연임 등 무법경영 논란
공영쇼핑, 지인챙기기·셀프 연임 등 무법경영 논란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10.1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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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고강도 자체감사 통해 비위 여부 밝혀내야”
공영쇼핑 최창희 대표이사/출처=공영쇼핑
공영쇼핑 최창희 대표이사/출처=공영쇼핑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공영쇼핑의 최창희 대표가 지인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영쇼핑의 무법경영과 사내이사 셀프연임 등을 지적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공영쇼핑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당시 실무자들의 업무수첩과 공익제보에 따르면 공영쇼핑 최창희 대표이사는 2018년 7월 취임 직후 자신의 지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현금 지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문위원 운영방식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2명의 지인을 추천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로 추천 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문위원에게 현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사유가 발견되자, 다른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부랴부랴 국가계약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 역시 비교견적서 허위 제출, 세금 체납 사실 인지 후 업체만 바꿔서 계약한 정황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하지만 공영쇼핑 측은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은 현재 공영쇼핑에 재직 중인 사내이사(경영지원본부장) 연임과 관련하여 셀프 연임 의혹을 제기했다.

공영쇼핑 내규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사내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이사 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정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최근 사내이사 연임과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바 없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임원추천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공영쇼핑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는 경영지원본부다. 누구보다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경영지원본부장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스스로를 추천함으로 인해 셀프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인이 먼저인 대표로 인해 공영쇼핑의 핵심가치인 믿음과 공정이 훼손되었고, 이 모든 일이 대표의 묵인이 없었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강도 자체감사를 통해 비위행위 여부를 밝혀내고, 필요하다면 상급기관 감사와 수사기관 의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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