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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리 규제 50m 늘렸을 뿐인데...월 1200만원 매출 늘어나
편의점 거리 규제 50m 늘렸을 뿐인데...월 1200만원 매출 늘어나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10.1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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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동주 의원실
출처=이동주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편의점 간 거리 규제를 기존 50m에서 100m로 상향 조정한 결과, 기존 50m인 타 편의점과 월 매출액이 1200만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담배소매영업점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했다.

이후 서초구와 서울시 전체 점표별 매출액 차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점포별 매출액이 서울시 전체 점포별 매출액보다 평균 약 월 700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 6월에는 약 1200만원으로 최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700만원이면 2019년에서 2020년 최저임금 5만160원의 140배에 약 이르는 금액이다.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란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소매인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어, 담배소매점(편의점 등)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라, 담배 소매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과당출점 경쟁 자율출속 유도’하기 위해 “서울지역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계획을 발표했고, 각 자치구는 2019년~2020년 2년에 걸쳐 담배 판매 소미인 지정 거리를 100미터로 확대하는 규칙을 개정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권고안을 마련했만 시행이 더딘 상황이다. 고양시를 비롯해 부천, 남양주시, 안양시 등 8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23개 지자체는 거리규제 확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도 외에 다른 광역시도는 권고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매출이 좀 증가한다 싶으면 바로 옆에 경쟁점포가 들어와서 서로 매출을 깎아 먹는 것이 현 자영업의 현실이다. 담배판매권 거리지정 제도는 사실상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돼 과밀화된 자영업 시장에 조금은 숨통을 틔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서울시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보호대책으로 거리제한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소매점뿐만 아니라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 과밀업종에 대해서도 동종업종의 근접출점 제한과 영업거리 기준 설정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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