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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연임’ 발목 잡는 한빛원전 부실시공 논란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연임’ 발목 잡는 한빛원전 부실시공 논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2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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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출처=현대건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출처=현대건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논란이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박동욱 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2021년 3월 29일이다. 하지만 과연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연임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물론 2년 전 6만원 대를 넘었던 주가가 2년만에 3만원대로 떨어지면서 주주의 재산상 손해를 막대하게 끼쳤기 때문이다.

한빛원전 부실시공 논란은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감장 “현대건설 사과하라”

지난 국감 때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 등 결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결과,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9월까지 현대건설에 총 4차례 공문을 보냈고, 결함 발생에 대해 책임 분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한빛원전 부실 운영에 대한 지역과 대국민 사과발표를 공동으로 하거나 각각 추진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시간을 더 달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한수원의 후속대책 협의나 한빛3·4호기 공극 등 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시공 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용빈 의원은 “국내 최초 원전의 국산화를 표방한 국책사업이지만 건설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이 부실 공사, 안전 우려 등이 제기됐어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설계와 감리, 시공을 담당한 주체들은 30여 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현대건설 산재 발생 상황 살펴보니

또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의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접수 건수가 4천9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산재자가 387명 발생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률 위반 신고 접수를 살펴보면 위반 1위 불명예 업체는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에 신고된 고용노봉부 소관법률 위반 접수 건수는 근로기준법 465건, 퇴직급여법 134건, 파견법 3건, 기타법률 25건으로 총 62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신고 73건, 위반이 34건으로 기록돼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평가에는 여러 신인도 평가항목이 있으나 노동관계법률 위반에 대한 직접 평가 항목은 없는 실정이다”면서 “건설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용·하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더욱 취약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주가는 2년 만에 반토막

또 다른 문제는 주가는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6만원대 주가가 20일 오후 1시 현재 3만1350원에 거래 중이다.

반토막이 나면서 주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문제는 주식이 당분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안타증권은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6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주요 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가능성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사업 불확실성과 실적 부진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빛원전 부실시공이 대정부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률 이전에 도의적으로 현대건설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하기 힘들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정부 발주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주가는 상승하기 힘들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박 사장의 연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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