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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구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구속’
  • 김영철 기자
  • 승인 2010.09.2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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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24일 당국의 허가 없이 성인 게임장을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 이모(46)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최모(21)씨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1일 여수시 교동 모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속칭 ‘손오공’ 게임기 46대를 설치하고 손님의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수수료 10%를 받는 방법으로 341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최모씨 등은 여수 학동 등 9곳에서 이씨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게임장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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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진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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