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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주주들 “임시주총 공시는 허위” 발끈...왜?
소리바다 주주들 “임시주총 공시는 허위” 발끈...왜?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10.2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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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파행을 거듭한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주총 장소 바닥에 찢겨진 주총안내문 등이 널부러져 있다/출처=익명 제보자
지난 20일 파행을 거듭한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주총 장소 바닥에 찢겨진 주총안내문 등이 널부러져 있다/출처=익명 제보자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 20일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총 결과가 올라왔는데 주주들이 “허위 공시”라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는 ‘가결’로 표시돼 있고, 중부코퍼레이션에서 추천한 이사는 ‘부결’로 표시돼 있다.

다수의 소리바다 주주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임시주총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간신히 열리는 듯 했지만 사측과 최대주주측의 충돌로 정상적인 진행이 안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시를 살펴본 주주들이 “허위 공시”라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허위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공시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 공시는 일반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허위공시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있다.

소리바다 주주들의 단톡방에서는 “어제 주총은 사측의 의결권 제한 시도에 최대주주가 격렬히 반발하면서 파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주총이 아니었다”며 “마치 임총이 정상진행 된 것처럼 공시한 것은 의도적 허위 공시다”라면서 격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중부코러페이션 “사측이 의도적으로 최대주주 의결권 불법적으로 제한”

이와 관련 중부코퍼레이션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소리바다 임시주총에서 사측이 의도적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개인주주들의 신속한 입장을 위해 최대주주가 가져온 서류들을 뒤에 별도로 처리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수용했는데, 막상 위임장을 제출하려고 하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임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결권은 중부코퍼레이션 대표이사가 자사 주식과 함께 직접 접수하려고 했던 주주 9명이 보유한 약 170만주로 승패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사측의 의결권 부족으로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최대주주를 기만하는 무모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과 많은 주주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식의 의결권 제한과 일방적 진행으로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어 주주가치를 훼손한 소리바다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까지 했는데, 적법성 여부가 크게 의심돼 추후 공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주총 진행됐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진행한 주총은 중부코퍼레이션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사인 1명을 선임했다“면서 ”검사인과 함께 중부 측 법률대리인과 회사 자문변호인이 입회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보자가 총회장에 출석한 주주였다면 총회 진행과정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파행 사유가 될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주주총회를 폐회했을을 답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결권에 관한 문제도 일부 언론에 언급됐는데, 회사 정관 제30조 2항에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회사는 주주총회 개시 이후 제출된 위임장을 적법하게 처리해 이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파행사유나 이와 관련된 총회장에서 의결권 위임장 제출과 관련한 언론에서 '제보자'로 언급한 인물의 의견이 사실이 아님을 답변드린다”고 알려왔다.

마지막으로 “추후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사실관계가 더욱 명확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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